보호외국인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 외부병원에서 수술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필요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 부합하도록 적절한 치료 받게 해야 할 것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6월 11일 법무부장관에게 2026년 1월 제기된 두 진정사건에 대하여, 수술이 필요한 보호외국인이 외부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A 사건) 진정인 A는, 외국인보호소(이하 ‘피진정기관’)에서 보호중인 외국인(이하 ‘피해자 A’)이 발가락과 손가락을 다쳐 수술이 필요함에도 외국인보호소장(이하 ‘피진정인’)이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며, 피해자 A를 대신하여 2026년 1월 진정을 제기했다.

 

(B 사건) 피해자 B는 피진정기관에서 보호중인 외국인으로, 무릎에 부상을 입어 외부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함에도 피진정인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다며 2026년 1월 인권위에 직접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외부 진료의 경우 상처의 정도와 도주 우려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허가하는 것이며, 현재 피진정기관 의무과에서 피해자들이 통증을 호소할 때마다 약물 처방 등 보존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향후 상황 변화를 지켜보며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이 인권침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 보호시설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영장 등 독립적인 사법부의 판단 없이 행정청의 자체적인 판단만으로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들은 피진정기관에 입소한 뒤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또는 손상, 다발골절 등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았고, 현재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진정기관의 감독기관장인 법무부장관에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들이 외부 병원에서 적절한 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작성 2026.06.22 11:15 수정 2026.06.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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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