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세금 1년 이상 연체자 531명, 300억원 연체

시, 행정안부 홈피 접속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확인

인천지역 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지방세와 이행강제금 등을 1년 이상 연체한 531명이 체납한 총액은 300억원에 달했다.

 

인천시는 개인 441명과 법인 90곳에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이행강제금 등을 1년 이상 체납해 이번에 명단을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고액 체납자들은 지난 11일 기준으로 체납금이 있는 상태에서 소명기회를 무시하고 납세 의무를 회피해왔다.

 

총 체납액은 지방세 274억원과 이행강제금 등으로 시가 징수하는 세외수입 13억원 규모다.

 

체납자 명단은 시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성명, 나이, 직업, 주소(영업소), 법인명, 체납액 등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중 1억원 이상 체납자는 개인 45, 법인 5곳이다. 체납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52.7%를 차지했다.

 

시는 다음달 13일까지 이어지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집중관리 기간'을 맞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수를 두기로 했다.

 

특히 외화거래 내역을 분석해 체납 처분을 피하려는 시도가 발견되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수색, 동산압류, 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홍준호 시 재정기획관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뿐 아니라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19.11.21 07:32 수정 2019.11.2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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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