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병원의 업무 배치에서의 청각장애인 차별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하여 2026년 2월 6일 A병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육아휴직 복귀자와 장애가 있는 직원에 대한 인사 매뉴얼을 마련할 것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2026년 4월, 이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회신하였다.
진정인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청각장애가 생긴 후천적 중증 청각장애인으로, 간호사 업무를 그만두고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여, A병원에서 보험심사 청구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진정인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였을 때 피진정인은 청각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건강검진센터에 진정인을 배치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인사는 합리적 사유 없이 청각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차별행위라며 2025년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은 육아휴직 복귀 전 사전 면담을 통해 건강증진팀 배치에 동의하였으며, 기존업무와 복직 후 배치된 업무가 유사한 성격의 업무에 해당하여 청각장애를 고려한 배치였다는 점, 보험심사팀 정원이 이미 충원된 상태에서 진정인을 추가 배치하는 것이 경영상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2026년 5월 29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권고를 불수용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해당 기관이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고, 불수용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2조에 따라 2026년 6월 8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