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등 장애인거주시설 수사 과정 직권조사 개시

색동원 사건 계기로 의사소통 어려운 장애인 피해자의 조사 참여보장 및 피해 확인 수사 절차 등 점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 안창호)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2026년 6월 24일 「색동원 등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수사 과정의 권리구제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이번 직권조사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색동원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피해자의 조사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장애 특성을 고려한 피해 확인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대상 경찰관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수사의뢰 사건 현황 등을 분석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색동원 사건’은 장애인시설에서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어 사회적 관심을 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있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시설장 등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의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진술 조력 및 신뢰관계인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음성 진술 중심의 조사 방식이 적절했는지, 전문가 관찰·진단 결과와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활용되었는지 등 문제 제기가 있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시설 종사자와 입소인 사이에 강한 의존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인 구두 진술 중심 조사만으로는 피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 행동 관찰, 생활 기록, 주변인 진술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피해 확인 절차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직권조사는 색동원 등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 수사 시 의사소통과 의사표현의 특성을 고려한 편의 제공 여부, 신뢰관계인 및 진술 조력의 실질적 지원 여부, 구술 외 피해 확인 수단의 활용 여부, 장애인 거주시설의 폐쇄성, 권력관계, 반복 피해 가능성 등 구조적 특성이 고려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가 필요한 조력을 받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출발점이다. 특히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 특성을 고려한 조사 방법과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면 피해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여 수사 절차에서 배제되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을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

 

이는 결국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재판청구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사법절차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로,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절차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작성 2026.07.09 09:48 수정 2026.07.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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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