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구 지역 모든 기초의회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단체들이 올해 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년에 발맞추어 청각장애인의 차별 사례 9건을 접수받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 진정한 결과다.
당시 진정 9건 중 6건이 대구광역시 6개 구·군(달서구·중구·동구·북구·남구·달성군) 의회에 수어통역 지원이 되지 않아 본회의 방청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회의 영상을 이해할 수 없어 정보접근 및 알권리 침해를 받고 있기에 청각장애인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진정의 요지는 지자체의 핵심적인 예산과 행정을 논의하는 의회에 수어통역 지원이 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이는 엄연한 시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당연한 알권리 및 정당한 편의제공은 물론 보편적 권리로서 정보접근권 증진(수어통역 지원)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에는 공공기관에서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 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각 지방의회가 명백한 차별을 했다는 주장했다.
동구, 달서구, 수성구, 북구의회에 이어 중구의회가 지난 3일 개의한 제260회 제2차 정례히부터 수어통역을 도입했다. 제2차 정례회부터 수어통역을 도입했다. 중구의회는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전문 수어통역사를 동원, 수어로 회의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서구, 남구,달성군의회는 올해 예선을 편성해서 내년부터 수어통역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단체들은 “대구지역 기초의회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삶의 전 영역에서 차별받은 청각장애인들이 공공영역에서 만큼은 더 이상 차별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공공기관이 가장 선두에서 청각장애인의 알권리증진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