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채근 기자>종로구의회 최경애(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재선)의원은 지난 2019년 3월 20일 의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를 발의한 주요 내용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과 사회적 고립 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실태조사 실시와 지원 대상 파악, 1인 가구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 신체적 건강 이상으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을 돕고자 함에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건강 및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1인 가구를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각 통, 반장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지원사업 등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 의료지원, 가스, 화재, 활동 감지기 설치지원, 방문 간호 서비스 지원,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사물 인터넷(IOT)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 등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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