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서문강 [기자에게 문의하기] /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입학 전에 자녀의 필수예방접종(초등학생 4종, 중학생 3종)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접종을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초·중학교장은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2001년 초등학생의 홍역 2차 접종 확인을 시작으로 2012년 초등학생 대상 4종 백신, 2018년 중학생 대상 2종 백신으로 확대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