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출입자 신분증 개인정보 작성 요구

수원시 시민 출입 방해 문제소지 있어 미시행

남양주 열린 행정 시대 흐름에 역행

"시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남양주시가 시 청사를 출입하는 시민들에게 무조건 신분을 반납하고 휴대폰 번호 등 개정정보 작성 후 내부 진입을 허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총 1억 원의 설치비를 투입, 본관 동에 스피드 게이트와 전자기식 게이트를 설치 지난해 11~12월까지 2개월간 시범운영에 이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직원을 제외한 청사 출입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한 뒤 개인정보를 적어 제출해야 내부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시는 청사 보안과 직원 안전을 위해 일부 출입 통제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시는 2단계로 신관 및 별관 신축 청사에도 출입 게이트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지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20만 인구를 가진 도청소재지 수원시도 출입 게이트 시스템을 검토 했었다.

수원시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에 방해되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 대부분 시청사의 경우 일부 보안 구역을 제외하고 시민 누구나 출입증 없이 행정현장을 드나들 수 있도록 대부분의 공간을 개방하고 있다.

남양주시의 무조건적인 출입제한 조치에 대부분 시민들은 직원들의 불쾌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무상 수시로 청사를 방문하는 박모(56)씨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국가정보기관도 아닌 소통행정을 해야 할 시가 개인정보가 드러날 위험성이 있는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개월간 출입게이트를 시범운영한 결과 민원인들의 항의 방문 등 시민들의 악성 민원인들 막는데 효과 있어 지난달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 행정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남양주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은 방문목적, 해당 업무부서 및 연락처를 밝히고 신분증을 맡긴 후 방문증을 받아 게이트를 통과, 민원 또는 방문업무 처리 후 나올 때 입구 로비에서 신분증을 찾아 갈 수 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02.13 09:57 수정 2020.02.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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