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채근 기자>종로구의회 전영준(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화동, 종로1,2,3,4가동, 혜화동, 다 선거구)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유양순, 이재광, 여봉무, 윤종복, 노진경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2017년 10월 13일에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는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선거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어 급식비 지원이 불가한 실정이었으나 일반청소년들이 재학 중인 유치원,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 등은 급식비 등이 지원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다.
이번 일부 개정 조례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초, 중등 교육법'에 인가된 학교 기준에 준하는 급식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올바른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려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 용어의 정의를 이번 조례 개정안에 신설하였으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및 필요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다.
전영준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하여, 그동안 지원받지 못하던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항상 주변에 소외되어 차별받고 있는 곳은 없는지 각별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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