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의 저작권 인정


2020년 1월, 중국 법원에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기사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작년 4월만 하더라도 유사 사건 판결에서 인공지능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다고 판결했는데 수개월 만에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1월 판결은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공지능의 저작권을 인정했는지 제가 직접 확인을 할 수는 없었으나, 각종 기사에서 '최초 인공지능의 저작권 판결'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관련 전문가들의 판결에 대한 평론에 따르면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중국을 향해 한국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해 달라고 외쳤지만, 앞으로는 중국이 우리에게 저작권을 지키라며 엄청난 소송을 해 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챗 공식 계정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들과 중국에서 1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다른 기사를 인용하시거나, 배경음악을 사용하시거나, 중국어 폰트를 사용하실 때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중국어 폰트의 경우 이미 수 년 전부터 한국 기업들이 심심치 않게 중국 폰트회사로 부터 경고장을 받은 바 있고, 블리자드의 월드워크래프트는 게임을 중문화 하는 과정에서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200만 위안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 범위를 인공지능의 생성물로까지 확대할 경우 한국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저작재산권 제한이나, 공유 저작물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정책이 명확하지 않은 중국에서 일대 혼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중국을 짝퉁 대국으로만 바라보는 오류를 범하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뉴스 제공: 뉴젠IP컨설팅(www.newgenip.com) 김인숙 대표

이시우 기자
작성 2020.02.25 11:00 수정 2020.0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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