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유재산 상가건물 임대료 감면 추진

- 1,062개 점포 임차인, 평균매출액 소매업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사업장

경주시


경주시는 최근 빠르게 확산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경주시 관련 조례에 따라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시유재산인 상가건물 임대료의 감면을 추진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경주시 관련 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보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복구 완료기간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감염병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재난에 해당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1,062개 점포의 임차인으로 평균매출액이 소매업 기준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기준 10억원 이하인 사업장이다. 만일 6개월간 임대료가 감면된다면 지원효과는 총 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공공기관도 동참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을 전파함으로써,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금의 역경을 극복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작성 2020.03.01 09:39 수정 2020.03.0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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