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4일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월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원안대로 법안을 가결했다.
ㅇ 이에 따라,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 대전시는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을 시정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정하고 정치권, 충청권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전략적・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ㅇ 특히, 그동안 대전ㆍ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노력이 논리적으로 국토교통부를 설득할 수 없다고 보고, 지난해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혁신도시 지정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 주효했다.
ㅇ 또한, 혁신도시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19.8)해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81만 명의 동참을 이끌어 냈으며,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ㆍ야 정치권에 서명부와 함께 대전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전달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로 이제 대전ㆍ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기반 마련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며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