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과 참전국 우호증진 법적 근거가 마련되다’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6·25전쟁에 참전한 195만여 명의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예우와 22개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3월 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기존 유엔참전국 및 참전용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올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이번 법률 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 11월 11일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하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유엔참전용사의 공적 발굴 및 공훈선양, 사망 또는 국내 안장 시 예우 및 지원 등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을 추진하며, 유엔참전용사를 위한 국내 초청행사 및 유엔참전국 현지 보훈행사 등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국내 민간단체나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가 유엔참전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제정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22개 유엔참전국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조성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주철 기자
작성 2020.03.06 09:56 수정 2020.03.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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