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정애 의원 5분 발언

일관성 무시한 인사 공직자 사기 저하

관련법 임용권자 2년간 필수보직 후 전보

남양주시의회 이정애 의원/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이정애 의원(자치행정위원회)이 16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남양주시가 잦은 인사이동에서 탈피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훌륭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정애 의원은 “시장의 고유권한의 영역인 임용권과 인사원칙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이나 월권을 할 의도는 전혀 없다“며 “행정의 일관성과 안전성을 저해하고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인사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의 전보임용의 원칙에는‘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을 저하해 예방해 안정적인 직무를 수행 할 수 있게 한다’라며, 제27조에서는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임용일 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6개월여 동안 수차례의 전보인사 과정에서 공무원 상당수가 필수보직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올 3월 초에 임명 된지 불과 2개월 밖에 되지 않은 읍장을 포함한 4급 간부 및 6급 공무원을 교체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사태 대응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보건소장의 갑작스런 부재와 더불어 해당부서의 근무기간이 5개월도 안 된 5급 관리자를 교체하는 인사로 대부분의 의원들과 시민, 공직자들이 많은 불안감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불가피한 인사조치 라고는 하지만 업무상 과실에 따른 징계나 특별한 사유가 아님에도 무리하게 전보인사를

단행한 것은 인사 상 불이익을 떨쳐 버릴 수 없으며 이는 향후에도 좋지 않은 선례로 남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서비스고 서비스의 주체인 사람을 잘 다루는 것이 인사라고 할 수 있다.”며 “시장 혼자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2200명이 넘는 시 조직을 창의적이고 능동적이며 책임감 있는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정애 의원은 “남양주시가 잦은 인사이동을 탈피해 시민이 원하는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를 위해 스스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훌륭한 공직사회를 만들달라”고 촉구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03.16 20:12 수정 2020.03.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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