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예비후보 통합당 화성갑 공천 철회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비리 범죄자 공천

미래통합당 화성갑 김성회 예비후보

미래통합당 화성갑 김성회 예비후보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비리 행위자의 공천은 미래통합당에 엄청난 악재로 돌아온다”라며 “조국형 비리 행위자인 최영근 예비후보자의 공천을 철회하라”라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화성갑 경선에서 최영근 예비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최 후보는 화성시장 재직 시 수년 동안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를 수차례 조작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2014년 5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받은바 있다.

그로 인해 최 후보는 2014년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화성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경력이 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 앞서 자유한국당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로 했다.


김 후보는 “최영근 후보는 미래통합당 당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중 제14조 8항의 부적격자로 공천신청조차 안 되는 상황이다”라

며 최영근 후보의 화성갑 공천 전면 무효를 주장했다.


김성회 후보는 2020년 1월과 2월 화성갑 핵심 당원 497명과 시의원 4명 전원이 두 번에 걸쳐 최영근 후보의 해당 행위 및 범죄 경력에 대해 공천배제를 요청하며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그는 “과거보다 더 느슨한 잣대로 점수조작이라는 크나큰 조국형 비리를 저지른 범죄자를 후보로 공천하는 것이 어떻게 혁신공천이고 개혁공천인가.”라고 공천관리위원회에 묻고 싶다"며 우려했다.

이어 “3월 16일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에서 공천 취소 의결된 서울 강남을 최홍 전 맥쿼리투자자산운용 대표의 불법 채권거래로 정직을 받은 사례보다 최영근은 조국형 범죄 비리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매우 심각한 비리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우리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 및 공천관리위원회가 최홍 사례와 같이 화성갑의 잘못된 결정도 공정한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03.17 13:32 수정 2020.03.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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