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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림자원분야 제도 개선을 통해 임업의 기본을 탄탄히 하고 산림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자원분야 사업이란 산림의 경제적 · 공익적 기능 발휘를 위해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경영 · 관리하는 사업(양묘, 조림, 숲가꾸기-벌채)을 말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자원정책) 산림사업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사후 정산제도 도입 ▲ (조림) 조림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 부합한 작업공정 기준 마련 및 활착 상황 조사 방법 개선 ▲ (숲가꾸기) 조림지 사후관리 강화 및 큰나무가꾸기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작업방법 · 관련품셈 개정 ▲ (벌채) 벌채신고 완화로 소규모 산주의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서문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