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는 편견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경우 비장애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청각장애의 기본적 개념을 바탕으로, 청각장애아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청각장애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정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청각장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3.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4.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청력손실이 90dB 이상의 상태를 농이라고 하고, .청력손실이 90dB 미만의 상태를 난청이라고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서는 청각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을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각장애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청각장애의 종류에는 청각기관의 손실 부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1) 전음성 난청
청각기관의 이상이 외이와 중이에 있는 경우를 전음성 난청이라고 한다.. 전음성 난청은 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난청을 의미하며, 대개 청력손실은 크지 않은 특성을 보인다. 보청기로 교정이 가능하다.
(2) 감각신경성 난청
외이와 중이에 이상이 없으며 내이에 병변이 있는 경우를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한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감각과 신경계통의 병변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감각계통의 병변은 와우, 즉 달팽이관의 이상으로 인해 청각신호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신경계통의 병변은 유모세포, 즉 소리를 감지하는 기관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청력 손실이 커 보청기 사용이 불가능하며, 인공와우 이식술을 고려하게 된다.
(3) 혼합성 난청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결합된 경우이며 보청기의 사용효과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인공와우 이식술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앞에서 청각장애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음성 난청은 대개 청력손실이 크지 않고 보청기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청력손실이 크고 인공와우로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특별한 교육적 지도가 필요하다. 이에 여기에서는 농인 학생들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구화법
입술의 움직임과 얼굴표정으로 상대의 말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독순술, 독화법이라고도 한다. 잔존청력이 있을 경우 활용되는 방법으로, 시각을 통하여 음성언어를 이해하므로 음성언어를 어느 정도 수용한 청각장애 아동이나 학생에 효과적이다.
(2) 수어
잔존청력이 없어 귀가 들리지 않는 농인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으로 손의 움직임과 비수지 신호, 즉 얼굴표정과 몸짓을 사용하여 공간적 차원에서 표현하는 시각언어인 동시에 문법체계를 갖춘 하나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2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됨으로써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법적으로 인정하였다.
(3) TC(Total communication. 동시적 의사소통법)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방법으로 1960년에 대두된 이후 많은 농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용 가능한 모든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하자는 점에 대해 논란이 있다.
청각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지도할 때 중요한 점은 학생의 청력 손실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잔존청력이 있을 경우 최대한 잔존청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학생에게 다양한 방법의 의사소통 방법이 있음을 안내하고, 학생이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청각장애로 인하여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학생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학생이 학습 활동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지 여러 번 확인하여 학습결손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건휘 기자 loveseoulmirae09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