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란기 연근해바다·하천 불법어업행위 집중 단속

5월 6일부터 31일까지 불법어업 일제 단속




경기도는 어패류 산란기, 성육기와 겹쳐 불법어업 행위가 많은 5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불법어업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어린고기 불법 포획, 싹쓸이형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에 들어간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을 총괄로 한 단속반이 각 시·군 해당 지역에 대해 자체적으로 단속하며, 필요할 경우 도-시·군의 합동 단속도 실시한다.

대상 지역은 연근해바다의 경우 ▲안산-탄도항, 방아머리항 ▲화성-궁평항, 전곡항, 제부항, 고온항, 매향2항 ▲김포 대명항 ▲평택-권관항, 서부두 ▲시흥-월곶항, 오이도항 등 12개 항·포구와 국화도, 입파도, 대부도, 풍도, 육도 인근 해역이다.


하천 단속은 임진강, 남한강, 북한강 등 도내 주요 하천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파주, 연천, 가평, 남양주, 양평, 여주, 평택, 화성 등 8개 시·군이 참여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 어업행위 ▲어종별 포획금지기간과 잡을 수 있는 크기를 위반해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삼중자망 등 불법어구를 만들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ㆍ판매하는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해 놀이를 목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0.05.05 10:37 수정 2020.05.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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