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서문강 [기자에게 문의하기] /
춘천시정부가 시민을 괴롭히던 이륜차 소음을 비롯한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시정부는 최근 ‘이륜차 소음 등 다목적 목검문 합동단속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최근 이륜차 배달업체와 퀵서비스가 증가하고 배달 종사자들의 난폭운전과 굉음으로 인한 고질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은 경찰서 주관으로 추진했지만, 이번에는 지자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 계획에 따라 시정부는 6월부터 12월까지 춘천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단속반을 구성해 이륜차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음주단속과 병행하는 만큼 단속지역은 음주 취약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단속 인원은 10명으로 편성하며 순찰차와 싸이카, 행정차량, 공단차량, LED 전광판, 소음측정기, 비디오카메라, 전산장비를 투입한다.
단속사항은 머플로 개조 등 불법 구조 변경, 번호판 고의 가림, 정당한 이유 없이 급출발 및 속도를 높이는 행위다. 또 중립에서 자동차 회전속도를 증가시켜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방침이다.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한 즉시 개선 및 안전운전 예방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