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 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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