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시행2015.7.21)

인성교육진흥법(시행2015.7.21)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 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알파뉴스 기자
작성 2018.01.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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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