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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업역규제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수주받아 경쟁할 수 있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16일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 9개소를 선정하고 빠르면 6월 넷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업역규제는 지난 40여 년 이상 유지되어 온 건설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서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 양산, 다단계 하도급 등 여러 문제를 유발하여 오다가 2018년 12월 31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폐지된 바 있다.
다만 업역규제 폐지는 시범사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에는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