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도 안심, 아파트에서 돌봄서비스 받는다

온종일 돌봄 확대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의무화되어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하여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20.3, 사회관계장관회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20.5)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개정안 7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정명 기자
작성 2020.07.10 09:53 수정 2020.07.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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