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콜센터·장례식장·결혼식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연장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유증상자 출입제한 등 방역수칙 지켜야 영업 가능

경기도청


경기도가 12일 종료예정이었던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대상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별도 해제시까지 연장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도내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연장’을 11일 발령했다.

 

명령대상은 물류창고업과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등 물류창고시설 1,244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1곳, 결혼식장 117곳 등 총 1,593곳이다.

 

이들 사업체는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실내소독 대장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이들 시설에 대해 지난 6월 1일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매 2주씩 연장을 해 왔지만, 이용자 간 밀접접촉 가능성이 크고 업종 특성상 감염의 전국 전파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해 방역수칙준수 필요성이 계속 요구돼 행정명령을 별도 해제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장을 통한 수도권 지역사회 전파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해 연장을 결정했다”며 “코로나19 발생 양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나 기간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0.07.11 09:36 수정 2020.07.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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