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서문강 [기자에게 문의하기] /
산림청은 이번 정체전선에 의한 장마가 장기화함에 따라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산사태 예방활동을 강화하였다. 5일 현재 산림청에서 발령한 산사태 위기 경보는 위험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경계’와 ‘주의’로 상향 발령된 상태이다. ‘경계’ 발령지역은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그 외는 ‘주의’)이다.
특별지시사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 산사태 예보(경보ㆍ주의보) 발령 등 산사태 발생 우려 시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실시 ▲ 피해 우려지 등에 사전 점검 활동 및 예방조치 강화 ▲ 산사태 피해지역, 붕괴지 등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신속한 응급조치 등이다.
산사태 예보는 주의보, 경보(주의보보다 더 높은 단계) 단계로 구분되며, 지자체 시ㆍ군ㆍ구에서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정보를 바탕으로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현지상황에 적합하게 발령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