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점검


환경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910일부터 21일까지 약 2주간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과태료는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이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종합제품은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이 해당된다.

 

지난 설 명절 기간 동안 전국 지자체에서는 포장기준을 위반한 49개 제품에 대해 5,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중 종합제품은 12개로 약 25%에 달한다.

 

환경부는 명절기간 집중 점검 외에도 지난 4월 대형마트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업계의 자율적인 포장재 감량을 독려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과대포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현행 포장기준 개선방안 및 운송포장재 감축 지침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18.09.11 02:55 수정 2018.09.11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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