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 가능해

산림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20.7.23.∼9.1.), 12월 중 시행 가능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예외사유에 치유의 숲 조성을 추가한 「산림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고, 오는 12월 중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산림보호구역 안에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산림보호법 시행령」개정으로 농산촌 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관광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숲이 주는 치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관이 잘 보전된 산림보호 구역 안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는 지자체의 규제완화 건의가 잇따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에서는 산림보호구역 안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시설 조성 시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산림청훈령 제1228호)?에 따라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조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치유의 숲 주요 건축물인 치유본부는 목구조를 적용하고 황토, 목재 등 천연재료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시설로 조성하여 도시생활에 지친 국민들에게 각광받는 치유공간으로 재창조할 방침이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0.08.20 09:31 수정 2020.08.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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