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3.2% 적용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자 대출 금지, 임대사업자 LTV 40%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큰 방향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규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올려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9월 14일부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주택구입이 이사나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도 손을 본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 2주택 이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 원천 금지된다. 다만 무주택자에게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해준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가  적용된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들이 일정부분 투기를 조장한 것으로 판단한 결과다. 전국의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세종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3.2%까지 올려 중과한다.  이번 조치로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명 기자

정명 기자
작성 2018.09.13 18:02 수정 2018.09.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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