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임산부. 자녀돌봄 근로자 재택근무 지원받기 쉬워진다

8월 28일 부터 사업계획서 심사절차 간소화


사진=고용노동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인 임산부 보호와 초등 자녀돌봄 지원을 위해 이들 근로자에 대재택근무 사업계획서 심사 절차를 828일부터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어나는 상황에서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고, 학교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자녀 돌봄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간소화 조치에 따라 임산부나 초등돌봄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은 고용센터에서 사업계획서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승인이 이루어진다.

사업주는 재택근무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초등학교 6학년 이하(또는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임산부는 임신 사실증명서(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산부인과 병·의원 발급소견서), 출산 사실증명서(출산일이 기재된 산부인과 병·의원 발급 소견서) 또는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또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는 요건 심사를 생략하고 우선 승인할 예정이다. 유연근무제(재택근무 포함) 간접노무비 지원제도중소·중견기업대상으로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0.08.28 09:21 수정 2020.08.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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