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경영으로 기업·단체의 가치를 높인 사례를 찾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826일부터 105일까지 ‘2020 예술경영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6개 단체를 선정해 12월 중에 예술경영대상을 시상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예술기업이 사업 개발, 조직 운영, 재원 조성 분야에서 예술경영으로 단체나 기업의 상표 가치를 높이고 수익 창, 관객 개발, 경영 활성화 등의 성과를 낸 사례 등을 찾는다.

 

특히 올해는 공모 대상을 전문예술법인·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예술기업으로 확대해 문화예술진흥법7조에 따라 문체부와 17개 지자체가 지정한 전문예술법인과 전문예술단체(’207월 기준 1,315), 문화예술 분야 ·제작 및 유통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우수사례 공모에 대한 시상 규모도 확대한다. 지난해보다 문체부 장관 표창 2점을 더 추가해, 문체부 장관 표창 4,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표창 1, 수림문화재단 이사장 표창 1곳 등, 6곳에 시상금 4천만 원을 수여한다.

 


정명 기자



정명 기자
작성 2020.09.08 09:37 수정 2020.09.08 10:38
Copyrights ⓒ 코스미안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명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