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이송 방해하면 5천만원 벌금내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


소방청24일 열린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10월 중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구급차 이송방해행위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허위신고 처벌을 강화하며, 감염병의심자 통보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지난 6월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 택시기사가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기존에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구급차등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구조·구급활동으로 명시해 같은 수준으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의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2018년에만 32123명의 비응급환자를 이송했는데, 그 중 주취자나 외래진료 등 사유로 연 12회 이상 신고한 비응급 상습이용자는 7천명이 넘는다. 이번 벌칙 강화로 비응급상황시 구급차 이송 요청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을 개정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릴 경우 부과하던 200만원의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정명 기자


정명 기자
작성 2020.09.28 10:29 수정 2020.09.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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