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국드론뉴스닷컴) 정천권기자 = 해양수산부가 오는 2023년까지 해양오염 감시 및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5대사업을 위해 240대의 드론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올해 초에 도입한 불법 조업 감시용 드론 20여대가 중국산으로 드러난 데다 가격도 시중가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낙찰 된 국내 업체가 직접 제조한 게 아니라 중국산을 납품한 것으로 알려져 현행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뉴스를 처음 보도한 채널A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 입찰을 통해 드론 한 대당 836만 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드론을 구입했는데, 시중에선 한 대당 4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활용 실적도 저조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2배 이상 비싸게 주고 산 단속용 드론은 한 달 평균 39분만 활용됐고, 그마저도 대부분은 조종 교육 목적이었습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드론업계 전문가들은 드론의 구입은 드론에 대한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구입을 해야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금과 같은 입찰방식은 대형업체만 살찌우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드론전문 교육기관의 한 관계자는 “지금의 제조업체 자격만을 가진 입찰 방식을 유지할 경우 페이퍼 컴퍼니나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은 업체들의 난립만 초래하고 또 드론 전문가들의 양성보다는 대형업체만을 살찌우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드론을 기관들이 구입하지 말고 전문 인력을 고용해 해양에서의 불법조업이나 해양오염 감시 활동들을 펼친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비용도 오히려 더 저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드론 전문 관계자는 또 “최근 추석 연휴기간동안 고속도로 불법 주행이나 주·정차 단속을 드론 전문 인력을 동원해서 촬영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드론교육업계 종사자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감시활동의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