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부의장, 방심위 홈페이지, 피해자 아닌 제3자가 디지털성범죄 신고할 방법 없어

- 5년간 디지털성범죄 적발 건수 7배 증가했는데, 신고 건수는 그대로

- 올해 8월까지 신고를 통해 적발된 건수가 자체 모니터링의 6분의 1 수준

- 방심위 홈페이지,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는 피해자에 국한, 피해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신고 가능, 3자는 불가능

- 김상희 부의장, “피해자 아닌 제3자도 디지털성범죄 정황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홈페이지에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지난 5년간 디지털성범죄 적발건수는 크게 증가한 데 반해 신고 건수는 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제3자 신고 등이 안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8일 김상희 국회부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방심위에서 받은 디지털성범죄정보 인지방법별 심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 심의 건수는 2015년에 3,768건에서 2019년에 25,992건으로 7배가량 증가한 데 반해, 신고 건수는 3,768건에서 4,274건으로 미미하게 증가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8월까지 신고를 통해 적발된 심의 건수는 총 3,472건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21,222건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디지털성범죄정보 인지방법별 심의 현황>

                                                                                                                               (단위: )

매체유형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8.31.)

신고

3,768

2,967

1,091

8,315

4,274

3,472

46,683

모니터링

-

4,389

1,886

9,171

21,718

21,222

117,389

3,768

7,356

2,977

17,486

25,992

24,694

165,948

    출처 : 방송통신심위위원회 제출자료, 김상희 의원실 재구성


이에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신고 방법이 복잡하고, 3자는 신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실제 방심위에 홈페이지 상에서는 피해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만 디지털성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김상희 부의장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휴대폰인증(혹은 아이피인증), 실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자료가 구비되어야 신고할 수 있게 되어있다신고 시 불편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디지털성범죄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넘어 전국민이 온라인상에서 성범죄 정황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익명 신고기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미성년자의 온라인 노출이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는 등의 고지로 인해 초기 신고를 주저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국감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감시 대책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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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정방송TV

 



    



최채근 기자
작성 2020.10.08 17:56 수정 2020.10.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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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