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식장 분쟁 157건 중 87.9% 중재

사회적 거리두기 도 소비자정보센터 중재 접수

경기도 예식장 코로나 위약금, 원스톱 시스템 개설 지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혼례를 앞둔 예비부부와 예식장간 분쟁상담이 계속되자 경기도가 예식장분쟁 중재 절차를 진행, 130여건의 소비자분쟁을 해결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예식장분쟁 중재신청을 접수한 지난 824~105일까지 총 196건의 도민 분쟁 중재가 접수, 신청을 취하한 39건을 외 87.9% 달하는 138건이 중재가 성립됐다.

 

경기도는 지난 81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후 예식장 분쟁을 겪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들의 피해사례를 접수 받도록 조치했다.

 

이 기간 안양시 A예식장은 1주일 만에 중재 신청 24건이 접수됐다. 그 결과 소비자가 중재 접수를 취소한 5건을 제외한 19건이 합의됐다.

 

실제로 912일 예식을 계획했던 B(안산시)는 예식장 집합제한으로 인해 보증인원 250명에 대해 예식장에 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50명만 조정해 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경기도에 예식분쟁 중재를 신청한 B씨는 98일 보증인원을 125명으로 조정(50%)하고 식사대신 답례품(와인)을 받기로 합의, 예정대로 예식을 진행했다

 

중재 결과를 보면 예식계약 보증인원 조정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식일정 연기 40, 계약 취소 37, 개별 합의 15건 순이었다.

 

도는 예식을 진행 시 중도금 없는 일정 연기, 계약 취소 시 위약금 30% 감면 등의 조건을 포함한 중재기준을 마련했다.

 

중재가 성립되지 않은 19건은 사업자가 중재를 거부한 경우가 12, 소비자가 거부한 경우가 7건이었다.

 

이 중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예식이 진행된 3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3건은 한 달 안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경기조정부 회의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도는 예식관련 분쟁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대처를 나선결과 소비자분쟁 중재가 높은 성립률을 나타냈다는 평가다.

 

도는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라는 전담 지원 조직을 통한 1차 피해처리, 업체별 담당자 지정을 통한 2차 중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3차 조정의 단계별 대응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도민 예식장분쟁 중재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되는 동안 예식장과 계약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민의 메시지를 섬세하게 듣고 기민하게 대응해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기 도정의 일관된 목표라며 도민의 실제 삶을 바꾸는 공복의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10.11 07:19 수정 2020.10.1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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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