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저수지‧담수호)의 수질 측정결과 975개소 중 96(9.6%)곳 수질 상태가 심각해 상류지역의 오염원 제거를 비롯해 저수지 대상 생활·축산오염수 개선사업 요구되고 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업용수 수질검사 결과 ‘매우 나쁨’Ⅵ 등급은 19개소(1.9%), ‘나쁨’Ⅴ등급도 77개소(7.9%)로 확인돼 오염도가 심각했다.
수질등급 기준에 따라 ‘매우 나쁨’Ⅵ 등급은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상태로 물고기 조차 살기 힘든 폐수가 가까운 수질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에는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농업용수는 ‘약간 나쁨’Ⅳ 등급으로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인 경우 농업용수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친환경인증농산물의 생산 및 수요 확대 정책과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6년~2020년)을 추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환경 보존기능 강화대책 등을 추진과 친환경 농산물생산 확대 등 활성화를 위해 수질 개선을 통한 농업용수 확보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