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근 노출 원인으로 ‘건설 당시 부실공사’ 지적…한빛 3호기 184개로 최다발견
- 노출 철근 대부분 ‘전단 철근’으로 설계상 두께 6~7cm 콘크리트 내 위치해야
- “면밀한 추가 조사와 시설점검 방식 보강으로 안전관리에 만전 기해야 할 것”
국내 가동 원전 격납 건물에서 공극이 다수 발견된 데 이어, 건물 뼈대가 되는 철근의 외부노출 사례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원자력발전소의 구조적 안전성에 거듭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동 원전 24곳 중 9곳(38%)에서 435개의 철근 노출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제출자료에 따르면, 435개 중 전남 영광의 한빛 3호기에서만 184개의 철근 노출이 집중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수원 측은 한빛 3호기의 철근 노출 원인으로 피복 두께 부족 등 건설 당시 부실시공을 거론하고 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설계상 두께 6에서7cm 콘크리트 내 위치해야 할 전단 철근이 외부로 노출됐다는 것은 부실 공사와 관리 소홀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격납건물, 핵연료시설, 방사선 폐기물 저장고 등 원전 주요시설에서 철근 노출 문제가 발생한 것은 구조적 안전성에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수원은 “지금까지 발견된 철근 노출 보수비용으로 약 28억 원이 소요됐으며, 올해 12월까지 철근 노출 현황을 최종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철근 외부노출 보수비용의 경우 한수원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측은 “하자보수 시효 5년,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시효 10년이 지난 원전의 경우 시공사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작년과 올해 추가로 발견된 철근 노출 사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작년 말로 예정했던 구조물 특별점검 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이 시행하는 원자로 격납건물 정밀점검은 그 주기가 5년이며, 특별점검은 규제 당국인 원안위의 지시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원전은 일반 건물처럼 평가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시설”이라고 말하며 “내부 철근이 외부로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구조물 안전성 특별점검 결과가 올해 12월에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놓친 곳 없이 빈틈없게 점검하고 시설점검 방식을 보강하여 원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원안위와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의 구조적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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