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뛰기 등 ‘불법 렌터카’ 영업 특사경 수사

경기지역 230여 곳 렌터카 업체 전수 조사

렌터카를 통한 불법 여객행위 일명 콜뛰기운행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수사는 도내 230여 개에 이르는 렌터카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대여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명의대여 등을 통한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 신고 지역 외 무신고영업행위를 단속한다.

 

도는 최근 광주, 시흥, 안산, 평택, 화성 동탄 등 도내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는 콜뛰기운행 현황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

 

도 관계자는 야간 시간대 유흥가나 택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터넷 카페나 일부 음식점 등을 통해 콜뛰기업체 전화번호가 공유되고 있다유흥업소 뿐 아니라 주민들도 이러한 불법 렌터카를 이용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콜뛰기기사들은 급여 없이 운행 실적에 별로 수익이 발생해 과속, 신호 위반 등 야간 교통법규를 위반도 일반화 돼 사고발생 위험도 높다.

 

사고 시 대부분 보험 처리가 어려워 피해를 고스란히 이용객들이 감당해야 한다.

 

이 밖에 기사 고용과정에서 범죄전력 조회 등 신분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객들이 제2의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행위는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수사를 통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 검찰 송치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 유관기관과 함께 렌터카 업계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렌터카 관련 불법행위를 알고 계신 도민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나 도 특사경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10.12 07:44 수정 2020.10.1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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