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통한 불법 여객행위 일명 ‘콜뛰기’ 운행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수사는 도내 230여 개에 이르는 렌터카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대여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명의대여 등을 통한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 ▲신고 지역 외 무신고영업행위를 단속한다.
도는 최근 광주, 시흥, 안산, 평택, 화성 동탄 등 도내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는 ‘콜뛰기’ 운행 현황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
도 관계자는 “야간 시간대 유흥가나 택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터넷 카페나 일부 음식점 등을 통해 ‘콜뛰기’ 업체 전화번호가 공유되고 있다”며 “유흥업소 뿐 아니라 주민들도 이러한 불법 렌터카를 이용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콜뛰기’ 기사들은 급여 없이 운행 실적에 별로 수익이 발생해 과속, 신호 위반 등 야간 교통법규를 위반도 일반화 돼 사고발생 위험도 높다.
사고 시 대부분 보험 처리가 어려워 피해를 고스란히 이용객들이 감당해야 한다.
이 밖에 기사 고용과정에서 범죄전력 조회 등 신분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객들이 제2의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행위는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수사를 통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 검찰 송치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렌터카 업계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며 “렌터카 관련 불법행위를 알고 계신 도민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나 도 특사경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