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칠승 의원,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 차원의 책임 있는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 시급

보건의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국내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건수도 파악 못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병(의)원이 가입한 민간손보사를 통해 지급된 배상책임보험이 최소 22,08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에 확인한 결과, 병(의)원이 민간손보사 가입현황은 보건복지부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을 통해 해당 공제 가입 및 보상액 지급 현황 등 확인이 가능하다.

 

최근 10년간 의료배상공제에서 지급한 보상금액은 약 566억 4,800만원이었으며, 2010년~2020년(6월까지) 민간손보사에서 지급한 배상책임보험금은 2,140억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병(의)원의 의료배상공제와 민간손보사 배상책임보험 중복가입 및 중복 배(보)상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정확한 의료과실 및 의료사고 실태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10년간 성형외과 수술 후(중) 해당 수술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건·사고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은 주로 환자-의료인 사인 간 사항”이라며, 국내 의료사고 발생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성형외과와 관련한 사망 현황’은 한국의료분쟁중재조정원을 통해 접수된 건에 한하여 확인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성형외과 수술 관련 사망사건·사고가 단 7건만 집계되어있다. 그러나 그마저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접수 당시 신청인(피해자, 유가족 등)이 주장하는 요지로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권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를 사인 간 문제로 취급하는 것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기댈 유일한 언덕인 정부가 피해자를 외면하는 처사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 참고1 : 최근 10년(2010~2020.6월말)간 연도별 의원·병원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지급 현황(출처 : 금융감독원 / 단위 : 건, 천만원)

 

구분

합계

건수

금액

2010년

1,195

1,481

2011년

1,561

1,534

2012년

1,677

1,414

2013년

2,296

2,157

2014년

2,433

2,281

2015년

2,321

2,214

2016년

2,559

2,253

2017년

2,345

2,287

2018년

2,309

2,313

2019년

2,326

2,310

2020년 6월

1,067

1,164

 

※ 참고2 : 의료배상공제 보상액 지급 현황

 

첨부1

 

최근 10년(2010~2020년 현재) 간 의원·병원 가입 의료배상공제 보상액 지급 현황

 

[기간:`2010.01.01.~2020.03.31.단위:건, 백만원]

 

지급액

구분

진료과목별 건수

일반

의원

내과

가정

의학과

정형

외과

영상의학과

방사선

종양학과

외과

정신

건강

의학과

신경

외과

소아

청소년과

산부

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성형

외과

비뇨

기과

마취통증의학과

기타

1000만원 미만(건)

409

509

215

825

64

11

369

17

159

17

153

147

119

63

588

144

331

105

5000만원 미만(건)

78

83

40

344

20

2

112

26

76

4

68

39

20

11

139

42

89

17

1억원 미만(건)

9

4

9

47

1

-

16

1

18

1

13

5

3

2

9

1

10

3

2억원 미만(건)

4

1

1

23

-

-

9

2

7

1

12

1

2

1

3

1

3

1

3억원 미만(건)

-

1

-

-

-

-

-

-

-

-

4

-

1

-

3

-

-

-

3억원 이상(건)

-

-

-

-

-

-

-

-

-

-

-

-

-

-

-

-

-

-

총액

(백만원)

4,188

4,219

2,278

10,594

709

74

6,267

964

4,462

276

5,225

1,911

1,537

621

6,660

1,564

4,042

1,057

 

*기타진료과목: 병리과,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 작업환경의학과, 핵의학과, 흉부외과 포함 / * 진단방사선과는 방사선종양학과로 명칭변경 


수도권지역신문 (cznews.kr)

이정혜 기자
작성 2020.10.12 20:45 수정 2020.10.1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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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