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하나 딸린 맞벌이 부부 연봉 1억668만원도 신혼부부 특공

신혼희망타운 소득 기준도 120%→130% 상향

국토부, 신혼부부 특공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정규직 맞벌이도 청약하세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연봉 1억668만원을 받는 자녀 하나 딸린 맞벌이 부부도 청약 기회가 제공된다.

신혼희망타운 분양 소득 요건도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10%포인트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발표했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특공에 청약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득 요건을 민영주택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다.


우선공급 물량을 70%로 낮추고 일반공급은 30%로 올리면서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140%(맞벌이 160%)로 올렸다. 우선공급 소득 기준은 변함 없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월 88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88만원이다.


공공분양은 현재 신혼부부 특공에 우선·일반공급 구별없이 모두 100%(맞벌이 120%)에 공급하지만 앞으론 물량 70%는 우선공급으로 내놓고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하면서 일반공급은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높인다. 우선공급은 소득기준에 변화가 없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정규직 맞벌이 가구 등 더욱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진 기자
작성 2020.10.14 09:19 수정 2020.10.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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