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버섯채취 3명 입건

산림 소유자의 동의없는 임산물 채취는 불법

사진=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단양군 황정산 일대에서 능이, 싸리버섯 등 시가 25만원 상당의 버섯 6.2kg을 채취한 김모씨 등 불법 버섯채취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3명을 입건해 수사하는 등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버섯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난 9월 16일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 및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최근 불법 버섯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유림 지역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단양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여된다.

올해 단속에는 임도 주변 의심차량과 채취자를 색출하는 데 드론을 활용하는 등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문강 기자





서문강 기자
작성 2020.10.14 09:24 수정 2020.10.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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