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가 지역 식품․공중 위생업소의 위생환경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모범업소 등을 지원 대상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각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리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는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외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백선아 의원은 등 8명은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공중위생업소와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