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촉구를 위해 모인 대학생들


낙태죄폐지전국대학생공동행동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있다.
낙태죄에 장례를 치르고 있다.

이달 16일 전국 각지에서 160만인의 선언낙태죄폐지전국대학생공동행(이하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이들은 약 20개 대학의 동아리 학생들이 모여 결성된 공동행동으로 이달 7일 정부의 주수를 제한하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기자회견은 청와대 앞국회의사당 앞대전시청 앞공주시청 앞진주 경상대 정문 앞 등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되었다.

 

이날 공동행동 소속 성신여대 법대 페미니즘 모임 드리즐(DRIZZLE)은 정부가 발표한 입법 예고안은 낙태죄로 인해 사각지대에서 임신 중지 시술을 받게 되는 여성들의 건강권과 임신 중지가 죄가 되어 불합리하게 처벌받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고려하지 않은지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입법이다라고 말하며 낙태죄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마지막 정혈일을 기준으로 하는 주수제한 규정은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라고 말하며 낙태죄를 존치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날 서울시립대학교 여성주의 동아리 “UOS Femi“도 발언에 나섰다그는 정부가 입법예고안에서 또다시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여 여성들을 우롱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임신 중절이 죄라면 죄인은 여성이 아닌 국가라고 말하며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의 형벌권 발동이라는 철퇴가 아니라안전한 의료환경과 폭넓은 선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적 권리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낙태죄라고 쓰인 영정 사진을 두고 장례식을 치르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1년 6개월이나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낙태죄가 살아있음을 인정할 수 없기에 낙태죄에게 장례식을 치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을 억압하고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던 제269조 1270조 1항의 낙태죄에 조의를 표한다.”라고 말하며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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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은 기자
작성 2020.10.17 17:25 수정 2020.10.1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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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