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금공사시행령상 신용보증한도는 3억 원, 실제 전세 보증 최대한도는 2억 원에 불과”
- “주금공 전세 보증 상향으로 무주택 서민층 주거 안정 보장을 위해 나서야”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보증 이용 가능 금액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 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신규 전세 물량 감소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절감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전세 보증 한도를 3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8년 임차보증금 보증 취급 요건을 수도권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지방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갭투자 방지를 위해 1주택자의 전세 대출 보증을 2억 원으로 강화해 전세 보증 임차보증금 요건(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을 충족하는 때도 최대 보증이용금액이 제한되어있다.
유동수 의원은 “전세자금 대출보증 기관별 무주택자 전세자금 보증 최대한도를 비교하면 주금공은 최대 2.2억 원, 주택보증공사 4억 원(수도권 이하 3.2억), 서울보증보험 5억 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가장 낮다”며 “수도권 임차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금액은 2.2억 원(보증금액 2억 원)으로, 임차보증금 5억 원의 44% 수준이며,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 3.3억 원의 67%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시행령상 전세 보증의 동일인당 최대 보증이용 가능 금액이 3억 원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행 2억 원에 불과한 보증 한도를 상향을 통해 무주택 국민 주거 안정 보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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