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9개 금융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부담금 4년간 총 60억 168만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해마다 오름에도 기관 고용률은 오히려 떨어져

[사진=노컷뉴스]

 

9개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부담금(이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해마다 늘어나 4년간 60억이 넘어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와 장애인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배진교 의원(국회정무위원회, 정의당)이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개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4년간 금융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60168만원에 달했다.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 201686천만원에서 2019229백만원으로 2.5배가 늘어났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을 말한다.

 

배 의원 의원실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부담은 201686천만원, 2017132천만원, 201816억원, 201922억원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는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법적 의무고용률을 꾸준히 증가시켰다. 법적 의무고용률은 20163.0%, 2.017년과 20183.2%, 2019년과 20203.4%로 꾸준히 증가하는데 비해 기관별 평균 실고용률은 20162.86%, 20173.03%, 20183.25%, 20193.19%, 20202.98%로 올해 고용률이 가장 낮아져 역대 최대 금액납부가 예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4년간 납부액을 기관별로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 81만원, 예금보험공사 236만원, 한국예탹결제원 1189만원, 서민금융진흥원 5831만원, 신용보증기금 156백만원, 금융감독원 153백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 255백만원, 한국산업은행 225천만원, 중소기업은행 311100만원으로, 두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전체 89.3%를 차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달해서 납부하는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다. 이는 각 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면 기금이 줄어드는 근본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1인당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의 60%로 되어있는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배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공공기관이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했다고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20.10.22 20:36 수정 2020.10.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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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