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만 입 닫고 있으면…”

- 동거친족으로부터 성폭력 5년간 2,626건

이탄희국회의원(용인정 더불어민주당)

아동에 대한 성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과 더불어,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 또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범 검거 건수는 2016년 2,992건에서 2019년 4,541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서학대와(127%) 성학대(126%) 가 2016년 대비 두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학대는 ‘친족간 성폭력’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별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표1]

 

지난 5년간 발생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총 3,814건으로 매년 700명 이상의 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동거친족에 의한 범죄가 68% (2,626건) 로 기타친족에 의한 범죄(31%, 1,188건) 보다 많았다. [표2] 이탄희 의원은 “성년이 되기 전 범죄가 인지된 경우, 가해자의 친권을 제한하거나 더욱 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을 보완함과 더불어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러한 친족간 성폭력 범죄는 여타의 범죄들과는 다르게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등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가해자이자 공범이 되는 일이 잦게 발생한다. 세상 밖으로 알려지기까지 지난한 시간과 피해자 개인의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현실이다.

 

이탄희 의원은 “대표적인 암수범죄로 구분되는 친족성범죄의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범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하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 방안 또한 확대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표1] 유형별 아동학대범 검거건수 (단위 : 명, %)

 

구분

총계

유형별 검거건수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

치사

기타

’16년

2,992

2,203

(73.6)

183

(6.1)

137

(4.6)

272

(9.1)

138

(4.6)

9

(0.3)

50

(1.7)

’17년

3,320

2,343

(70.6)

253

(7.6)

240

(7.2)

276

(8.3)

168

(5.1)

5

(0.2)

35

(1.1)

’18년

3,696

2,602

(70.4)

315

(8.5)

278

(7.5)

293

(7.9)

161

(4.4)

7

(0.2)

40

(1.1)

’19년

4,541

3,271

(72.0)

417

(9.2)

310

(6.8)

355

(7.8)

129

(2.8)

14

(0.3)

45

(1.0)

’20년6월

2,117

1,453

(68.6)

261

(12.3)

129

(6.1)

170

(8.0)

83

(3.9)

4

(0.2)

17

(0.8)

 [자료] 이탄희의원실이 경찰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계

관계별 유형

동거친족

기타친족

2015년

680

479

70.4 %

201

29.6 %

2016년

725

514

70.9 %

211

29.1 %

2017년

776

532

68.6 %

244

31.4 %

2018년

858

587

68.4 %

271

31.6 %

2019년

775

514

66.3 %

261

33.7 %

합계

3,814

2,626

68.9 %

1,188

31.1 %

 [자료] 이탄희의원실이 경찰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수도권지역신문(cznews.kr)

이정혜 기자
작성 2020.10.23 22:10 수정 2020.10.2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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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