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민들을 상대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의 기억나는 단속성과를 묻자 가장 많은 응답자가 ‘하천·계곡 불법점용 행위 단속’(2년 연속 1위)을 꼽았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25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 전화면접조사 방식(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0%p로)으로 만18세 이상 도민 1000명에게 특사경에 단속성과를 질문했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하천·계곡 불법점용 행위 단속’이라고 23%(지난해 21% 1위)가 답했고 16%는 환경오염단속, 13% 식품범죄단속을 꼽았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청정 계곡·하천 복원사업’을 추진 지역 204개 하천·계곡에서 1596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690개를 적발, 1만1593개를 철거해 99.2%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단속 확대가 필요한 분야’는 24%가 환경오염단속, 14% 부동산단속, 13% 식품범죄단속이라고 답했다.
특사경은 앞으로 ‘성과 분야’와 ‘확대 필요 분야’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앞으로 부동산, 환경오염, 식품범죄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중 집값담합,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지난해보다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사경 활동에 대한 전체 65%가 ‘잘하고 있다’, 88%는 ‘특사경 활동이 안전한 도민생활과 공정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응답했다.
특사경의 단속활동을 범위를 확대‧강화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 8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범죄발생 및 범죄자 현황 등 특사경의 민생범죄 통계를 공개에 대해서는 도민 89%가 ‘도움 될 것이다’고 응답했다.
깨끗한 경기도 바다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바다 불법행위 수사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는 응답이 9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 민선7기 출범 이후 경기도는 특사경 조직과 인력을 대폭 늘려 단속분야를 확대해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108개 법률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
인치권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특사경은 도민들의 관심 높은 분야에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