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엠(대표 김이백)에서 출간되는 이 책은 업무상 질병이란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이는 ‘업무를 하지 않았으면 생기거나 악화되지 않았을 병이 업무로 인해 생기거나 악화된 것’을 뜻한다. 업무상 질병에는 업무상 요인 이외의 원인에 의해서는 발생하지 않는 직업병 즉 진폐증, 소음성 난청, 납중독 등과 같이 질병 자체만 확인되면 업무상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질병이 그 범주에 속한다. 그런데 백혈병, 암 등은 근로 여부를 떠나 흔히 발병되고 병리 의학적으로 직업적 원인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백혈병 또는 암 등의 발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최근 근로자들의 “직업성 암과 발암물질”에 대한 직업병에 관한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축적 되고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이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전면 개정으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직업성 암에 대한 목록으로 기존의 11종의 유해요인과 9종의 질병목록에서 유해요인 14종을 추가하고 질병 12종을 추가하여 직업성 암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직업성 암에 대한 단순한 목록과 발암인자의 목록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에서는 근로자가 직업성 암에 걸렸을 경우 업무관련성과 관련한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다. 이로 인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에 있어서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본 책에서는 현재 해당 직업성 암 목록과 발암인자에 대한 의학적 법률적 해석과 인정요건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직업성 암으로 산재보험심사결정사례, 판례를 제시함으로서 직업성 암에 대해 쉽게 접근 하게 하고자 하였다.
출판사 서평
법학박사 김덕기 교수의 24년간의 산재보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실무경험과 이론연구를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에 필요한 체계서이며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해설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심사결정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결정사례, 업무상 질병에 대한 판례를 기술하였다.
이 책은 사업주 및 근로자, 노동조합원, 공무원, 법률전문가, 노무사, 보험 사무 대행 기관의 종사자 등, 관련 분야의 실무자 및 법조계에 널리 활용될 전문서이다.
저자 약력
•서암 김희진 선생 한문 수학(부여곡부서당, 송양정사)
•연세대학교 이학사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석사 수료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박사
•동국대학교 법학 박사
•현) 법무법인 하우 국장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