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부의장, 이용자 보호위한 ‘국내 대리인 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 방통위 국내 대리인에게 이용자 보호 업무 관련 자료 제출 요구시정 조치한 바 없어

- 실적 ‘0임에도 정보통신망법에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에도 국내 대리인제도 신설

-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이용자 보호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실효성 제고해야 

 

개인정보보호와 디지털성범죄 적발 협조 등 이용자보호 위해 신설됐던 구글 등 해외사업자에 대한 대리인 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23일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32조의5 “‘국내 대리인지정’(2019. 3. 19 시행)에 대하여 이용자 보호 업무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시정조치 진행 내역을 보면 방통위가 법 시행 후 16개월간 국내 대리인에게 자료 및 시정조치를 지금껏 단 한 건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정보통신망법 상 국내대리인 제도 관련 조항은 2018. 9. 18 통과되었으며, 시행날짜는 2019.3.19.이다.

 

또한, 동법 64조에 따라 국내 대리인이 관계 물품, 서류를 제출한 횟수도 ‘0인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국내 대리인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상 국내 대리인 제도가 시행된 ‘2019년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관련 적발건수가 ‘201925,992, ’2000(8월 기준) 24,694건으로 2년간 50,68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방위 김상희 부의장은 디지털 성범죄가 2년 사이 5만 건이 넘게 발생했고 이들 상당수가 트위터 등 해외 사이트에서 적발됐는데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 성과가 ‘0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상희 부의장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관련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해외기업들로부터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N번방 사건등 해외사업자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로 사회적 논란이 일자, 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법상에도 ‘N번방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이용자를 보호를 목적으로 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22조에 신설되었다. 사실상 두 법의 취지는 이용자 보호 등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전기통신법 상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관련 규정>

 

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22조의7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2020. 12. 10. 시행예정]

 

1. 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2. 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이행


<정보통신망법 상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관련 규정>

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2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2. 27조의31항에 따른 통지ㆍ신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명

3. 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
64(자료의 제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22.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김 부의장은 망법에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유사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신설되었지만 지난 2년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제도가 타 법에 신설됐다고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스럽다고 말하며 “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과방위 김 부의장은 관련 과태료 부과 조항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에 대한 강력한 행정력을 보여줌으로써 개인정보보호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관련한 통신 이용자 보호 주무부처로써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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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정방송TV


최채근 기자
작성 2020.10.26 17:51 수정 2020.10.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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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