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무장산 입구 미나리·삼겹살 불법영업행위 완전 근절

위법행위 완전 근절, 미나리 재배 농가 소득향상 방안 적극 강구

미나리·삼겹살 불법영업행위 완전 근절


[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이동훈 기자] 경주시는 지난 9일부터 동대봉산 무장봉(일명 무장산)을 찾는 등산객이 급증하는 시기 미나리 재배농가의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삼겹살, 주류 등 판매)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와 지도 끝에 자발적인 영업중단 동참을 이끌어 냄으로써 완전히 근절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나리 재배농가의 무신고 음식점 영업은 식품안전 문제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등 많은 위험성이 우려됐다.


경주시 관련부서(농업정책과, 식품안전과, 상수도과, 도시계획과)에서 합동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 결과, 모든 미나리 농가에서는 ‘미나리만 판매함’ 등의 표지와 함께 메뉴판·간판·탁자 등 영업시설물을 자진해서 철거 완료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무장산 외 경주시 전 지역의 미나리 재배농가의 불법 삼겹살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근절시킬 것”이라며, “동시에 재배농가의 미나리 판로에 대해 경주시 외식업지부·대형마트 등과 연계하는 등 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라고 전했다.

 


이동훈 기자
작성 2020.10.27 14:46 수정 2020.10.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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