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자격 소득감소 등 위기사유’로 완화 신청기간 연장

오산시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을 116일까지 연장한다.

 

시는 생계지원 신청기간을 116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하고 위기사유 유형을 기존 소득감소 25% 이상에서소득감소 등 위기사유로 완화한다.

 

신청서류 간소화(일용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356만원)이면서 소득이 감소된 자로, 재산기준 35000만원 이하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며,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12월 중으로 신청인 계좌로 현금지급 된다.

 

정길순 희망복지과장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자격이 완화되고 신청기간도 일주일 연장돼 많은 시민들이 혜택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긴급복지와의 연계 등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10.28 14:42 수정 2020.10.28 14:42

RSS피드 기사제공처 : 인천데일리 / 등록기자: 장현숙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