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법정구속 되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8일 2심에서는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일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다행이나 성폭력 혐의는 또 다시 외면된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최소 7년 동안 윤중천, 김학의를 포함한 사회 권력층에 의해 강간, 성추행, 폭행, 상해, 협박, 불법촬영, 약물 강간 등이 있었던 성폭력 사건이다. 또한 검찰의 의도적 부실 수사와 늑장 기소가 밝혀진 바 있다.
과거 정부의 청와대 권력과 검찰 고위 간부가 직권을 남용해 검사장 출신인 당시 법무부 차관인 김학의를 위해 사건 은폐, 조작 의혹 등이 행해지는 등 가해자들에 대한 명확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이자 직무유기로 국민적 비난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가 있음에도 ‘성접대’로 기소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다. 이는 검찰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검찰의 부실·은폐 수사를 감추는 용어다. 정확히 말하면 이 사건은 ‘별장성접대’가 아니라 김학의사건이자 권력형 성폭력사건이다. 추후 재판 과정을 통해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법,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할 것이다.